관리주체·주민 대표 등 70명 대상
|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역량강화’ 교육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
서울 강서구는 전날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9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60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교육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49곳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강서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층간소음 교육을 시작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재택근무와 다양한 생활 패턴 변화로 작은 생활소음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라며 “이번 교육이 이웃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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