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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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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을 뒀다.

조례안은 먼저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그동안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지역도 있었던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약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장치로, 횡단 중 잔여 보행자 발생을 줄여 사고위험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됐다. 경기도 비용추계에 따르면, 사고다발지점 197개소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총 47억 원 규모가 소요되며 도비 부담은 3년간 약 14억 원 수준이다.

양운석 의원은 “스쿨존 사고는 예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대응 속도와 시설 개선 수준의 편차로 인해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계획 이행 관리와 신기술 기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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