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유해시설 제한… 법적 보호 강화 촉구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린이집을 교육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유치원, 초·중·고교와 같은 유해시설 제한 등 법적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전자담배 판매점 등 유해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동일한 보호구역을 지정 ▲유치원·초·중·고교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기준 적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 강화 등이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도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점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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