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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강서구, 주민감시관 4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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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7일까지…최대 월 300만원 보상금


강서구, 불법 광고물 주민감시관 모집
서울 강서구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주민감시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거리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전후 모습.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 4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하고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4층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합격자는 다음달 5일,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다음달 2시간 가량 안전 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과 수거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강서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해 10월 말 기준 약 61만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감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서구를 더욱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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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