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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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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 가정 대상
산후조리 경비용 바우처 100만원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을 통해 출생아 수 대비 89%인 1522명을 지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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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