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일대
내년부터 북촌 전세버스 통행 시 과태료
서울 종로구는 내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지역에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며 ‘걷는 북촌’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북촌로를 중심으로 전세버스가 늘어나면서 보헹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승하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이다.
종로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앞서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를 기대한다”며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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