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낮은 공영 주차장 활용해 취득세 등 세입 창출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한 사업이 올해 세종시의 최고 규제개선·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1일 열린 12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5년 자체 규제개선·적극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경진대회는 상·하반기 선정된 우수사례 9건에 대해 시민·직원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1건)와 우수(3건) 등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공공시설 활용 및 세수 확보의 성과를 올린 세정과의 대형 장기렌터카 사업장 유치가 꼽혔다. 세정과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 소유의 나성동 지하 주차장(9360㎡)을 렌터카 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했다. 임대를 통해 연말까지 취득세 30억원과 자동차세 3000만~4000만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세입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2400대인 주차 계약 규모를 늘리는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사례로는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 국보 ‘월인천강지곡’ 기탁,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화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우수사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해 내부 구성원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