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편도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인하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 통행료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약 63%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면 평일 출퇴근 이용자는 하루 7000원씩, 연간(공휴일 15일 기준) 약 17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인하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육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교량 2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인천대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3㎞,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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