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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18일 0시부터 5500원→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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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전경.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승용차 기준 편도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가 2000원으로 인하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 통행료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약 63%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면 평일 출퇴근 이용자는 하루 7000원씩, 연간(공휴일 15일 기준) 약 17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인하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육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교량 2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변경 협약은 인천대교의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선투자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손실 보전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인천대교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3㎞,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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