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 관계 부각
“자식을 나눈 사이 아니면?”…명예훼손 논란
윤리자문위 징계 권고에도 국힘 징계 반대
민주당, 19일 본회의 때 징계 요구 재추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성 글을 올려 논란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 냈다.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김 시의원은 지난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한 발 더 나가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글을 올리면서 “김 시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지난 10월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네 가지 징계 종류(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에도 이날 표결을 거쳐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 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19일 열릴 올해 본회의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민주당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동의 발의를 통해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만큼 징계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의 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13일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도당은 기자회견에서 김 시의원의 행위를 “동종 범죄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모욕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정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거센 사퇴 요구에 부딪힌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