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 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와 ESG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집중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또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고용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은 민생경제와 노동 현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온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