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돼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