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경현 경기도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경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돼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및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