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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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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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