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재혁 서울시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 내년 1월 고시 예정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가능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000㎡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송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발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면,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도심복합개발법 공공기여 구조도 예시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