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통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이어갈 것”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