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입찰 공고 수정과 계약 조건 변경 등 조치
갑질 등 수요기관 부당 요구 등 확대 적용 추진
자체적으로 입찰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6일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 조달 과정에서 불법과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입찰 공고 수정과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권’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 논란이 해소되지 못했다.
개정된 전자조달법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위법한 사안이 신고·확인되거나 인지하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시정조치는 명백한 법령 위반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 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 사례를 나라장터에 공지한 바 있다. 올해는 전담 인력을 통해 신고 조사와 자체 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정 조치 기관을 공개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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