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작업중단 시 ‘안심수당’ 지급으로 생계안정 조례 개정
“기후위기와 고용 불안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시민·노동자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 더욱 힘쓸 것”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일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지난해 12월 2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금 손실 우려로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해당 조례는 작업중지 시 생계안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서울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비 내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재원을 활용해 생계안정 수당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자카드 및 One-PMIS 연계 등 체계적인 지급·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안심수당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공정 지연 최소화 등으로 이어져 공공 건설관리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