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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RF시설 운영사에 300억대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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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화 못한 폐기물 100만t 매립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6.5년 줄어

광주시는 최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 측이 SRF제조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연료화되지 못한 폐기물이 증가하는 바람에 광역매립장의 매립량이 100만t가량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역매립장 수명이 애초 예상보다 6.5년 줄면서 총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광역매립장은 광주와 곡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인 이 시설은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용량의 49%를 사용했다.

시는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시는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매립장에 묻어야 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t의 약 33%에 달한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시설의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역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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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