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위촉… 동주민센터 등서 확인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이면 무료
시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등 생업이 바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를 미루다 가산세를 내거나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 세무사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월평균 340건, 총 4만 4715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상담이 91.3%(4만 8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 동시 상담이 5.0%( 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상담은 3.7%(1653건)을 차지했다.
상담을 희망하면 시나 자치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전화나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