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문수, 대통령 타입”…지지 설교 인천 교회 목사 벌금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DB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실시한 21대 대선을 20일 남겨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6명이었고, 설교는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설교를 통해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구”라거나 “김 후보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설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인이 6명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