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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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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특별법 특례 협의 과정서 수용 불가 입장 실망스러워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 남짓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은 애초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중앙부처는 특별법 특례 협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전남·광주의 미래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들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상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 인허가 권한이 현재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어 모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야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역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며 “일부 정치권이 ‘선(先) 통과 후(後) 개정’ 입장을 제시해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아닌지, 시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 있게 담긴 재정·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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