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영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