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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에 월 최대 19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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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의무 조항 신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난해 19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근로자 457명에 대한 인건비 5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돼 총 86억원이 편성됐다.

일괄 동일 지급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기본 지원 금액은 ‘탁월’ 월 90만원, ‘우수’ 70만원, ‘양호’ 또는 측정 결과가 없는 기업은 50만원이다.

도는 ‘지역자율사업’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기본 지원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탁월’ 기업은 월 최대 117만원, ‘우수’는 94만원, ‘양호’ 및 미측정 기업은 6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 소재 기업에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고용 유지 효과를 위해 월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 후 1년간 지원되며 탁월 기업의 경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가 함께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탁월·우수·양호·미흡·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는 2024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SVI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성과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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