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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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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입원시 휴업 기간 임차료 등 보장


동작구청사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업체 1곳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3일 초과 입원 때부터는 최대 10일 총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구는 서울시 최초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동작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봉투·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 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 소독, 간판 청소, POS기 교체, 미니 키오스크 설치, K급 소화기 설치, 노후 전선 정비, 화재 감지 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12종 지원 분야 중 소상공인이 필요 항목을 선택하는 자율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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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