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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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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 장치 마련”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가입 요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장은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HUG 대비 최대 17배까지 높아 사업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주택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입주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공동체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주거 대안이지만, 보증보험 가입 부담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존 입주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과 운영지침을 마련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가입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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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