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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 규제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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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야영장, 실외 체육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 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려 해도 진입 장벽에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은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면적 제한에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가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수평투영면적(하늘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 50㎡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방식으로 설득했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뼈아픈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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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