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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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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000여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재난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안전체계의 미비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화재 이후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은 당시 제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기계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도민의 아픔을 보듬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기도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핵심”이라며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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