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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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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됐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별도의 동물보호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동물 관리 필요성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철거 잔해 등에 고립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정 사업 유형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정·고시되는 공간 개념인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발 전 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내 도시개발구역 1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개소, 정비구역 207개소(2025년 말 기준) 등 다수의 개발 예정 지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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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