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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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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갑질상담 전담노무사 위촉식.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노무사 위촉은 관련 조례인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갑질 피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회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안내, 피해 대응 방법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갑질 행위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외부 전문 노무사가 이끄는 상담 체계가 도입되면 피해자와 제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은 “갑질 행위는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 위촉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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