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실에서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노무사 위촉은 관련 조례인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갑질 피해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황정석, 이지인 공인노무사는 앞으로 2년간 경북도의회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안내, 피해 대응 방법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갑질 행위 사안이 심각하거나 당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외부 전문 노무사가 이끄는 상담 체계가 도입되면 피해자와 제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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