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건축위 재심의 통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법원청사를 같은 구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설계안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대구법원 이전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화 우려가 나왔으나 큰 관문을 넘으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1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 수정안인 ‘대안2’를 최종 의결했다. 이전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20층, 연면적 6만 4208㎡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이 제출한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뒀다. 이에 위원회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변 도시 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1층 형태로 바꿔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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