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하용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 부실 집행 및 환수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일부 수행단체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돼 수억 원에 달하는 누적 환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정산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정 집행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제기한 부실 집행 의혹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가시화됐다. 조사 결과, 2023년 사업에서 940만 2000원, 2024년 사업에서 7238만 2500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잇달아 내려졌다.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대 지급기준 위반을 비롯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내부 관계자를 향한 수당 지급,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대관료 중복 지급 등 회계 부정 및 관리 소홀 문제가 고루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2025년도 정산 결과에서도 약 63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누적된 총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억 44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조금 집행기준과 정산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수행단체에 대한 회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운영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