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22일 민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간현수 행정사가 강사로 나서 ▲특이민원 응대 요령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실제 사례를 활용한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가 자체 제작한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차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공유하며,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