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계약 총괄부서장 책임 명확화, 부실 납품·예산 낭비 방지 기대
학생 안전과 안정적 교육환경 위한 계약 관리 체계 마련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만 하자관리를 규정해 와, 물품 계약의 경우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공사는 물론 물품 계약까지 하자관리 체계 내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이 도입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후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계약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적립함으로써 부실 납품을 방지하고 관리 공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관리는 사후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 관리까지 품질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