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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현장·입법 중심’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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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위원 공로패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을 위해 전개해 온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임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 정책 연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며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재정 심사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핵심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실태를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포함해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 모델을 선도했다.

특히 자치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역,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모듈러주택 공급 현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 연구」 등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 앞장섰다. 나아가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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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