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공론화 절차 제도화
주민협의체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근거 조례에 명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관행에 그쳤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해 실효성을 극대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형식적 절차를 탈피해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주민협의체가 풍납토성관리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검토하여, 향후 국가유산청 및 서울시의 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현황과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민 소통 단절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풍납토성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