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용인반도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반도체클러스터’로 신속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되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폐수 처리, 도로 개설 등 필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50%에서 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4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단 주변 연구소와 연구개발(R&D) 센터, 대학,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범부처 신속처리제도(행정 패스트트랙)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 시설, 정주 여건 등 완성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용인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향후 비수도권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도 용인을 모델로 삼고 성공적인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의 성공이 비수도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