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법령·사례 안내 서비스 제공
경남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부패 스마트 비서(챗봇)’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직자들이 청렴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패 예방과 청렴 행정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도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돕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시스템인 ‘반부패 스마트 비서’를 개발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세분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규정과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기존 책자형 업무편람 중심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든 질의응답이 가능한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렴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AI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답변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해 답변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은 감사위원회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협업으로 구축됐다. 감사위원회는 원천 자료 제공과 답변 검증, 사용자 테스트를 맡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AI 학습 데이터 구축과 응답 프로세스 설계 등을 담당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자료수집과 정제를 시작해 5월 응답 체계를 설계하고 6월 최종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을 완성했다. 7월 초 도 업무관리시스템(인트라넷)에 공식 게시한 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질의와 사례를 지속 반영해 성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반부패 스마트 비서는 생성형 AI를 청렴 행정에 접목한 선도적 사례”라며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청렴 관련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