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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넘어 상용화까지’ SMR 특별법 개정 추진에 경남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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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
특구 지정·수출 지원 등 산업 조성 기반 마련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 모습. 2026.7.13. 경남도 제공


연구개발 중심으로 설계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경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도는 13일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SMR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특별법의 범위를 제조와 상용화, 수출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원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SMR 특구 조성과 수출·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올해 3월과 6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경남은 원전 관련 기업 243개가 집적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원전 제조 분야 매출액과 종사 인력 규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을 목표로 SMR 로봇 활용 제작 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 검사지원센터 조성,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제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SMR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과 하위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남 산업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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