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미애 “검찰개혁, 예외에 예외 인정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권 빌미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 기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썼다.

또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다”며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캡처


끝으로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