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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대문구의회 1호 조례안…김덕현 운영위원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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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 서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꼽히지만, 그동안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며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멈춰있던 주민자치회를 부활시키는 첫 걸음인 만큼 낡은 규제를 허물고, 실질적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용,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주민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마을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 자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필수 사전교육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또 ‘장기 집권과 사유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했다.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동별 인구수 0.2% 이하’로 유연하게 열어두어 동별 인구 편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마을 통합 거버넌스(협치)’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회, 도시재생 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 조직들을 주민자치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세웠다.

특히 주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동네 주민 전체의 축제’로 주민총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의 1호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멈춰있던 주민의 권리를 일상 속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약속”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관 주도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 마을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대문구 곳곳에 역동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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