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 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개소와 동안구 16개소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통합 관제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방과 후 시간대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