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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3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와 국회의 결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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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다가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간 국회 문턱 앞에서 멈췄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며 시작한 한 사회적기업은 어느새 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쪽방촌 주민들은 서로 돈을 모아 95%를 웃도는 상환율을 증명해 냈습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자리에, 사회연대경제는 묵묵히 사람을 지켜온 ‘따뜻한 경제’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2만 6000여 개의 협동조합과 37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흩어진 지원체계가 하나로 묶이고 돌봄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됩니다. 그 혜택은 현장을 넘어 우리 이웃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던 정당이었습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의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로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굳이 이념화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협력의 대상임을 국회에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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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