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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개학 대비 어린이 등굣길 ‘불법 주·정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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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주부교통순찰대 캠페인 활동


주부교통순찰대가 지난 6월 면목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는 2026년 하반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1년 68건에서 2025년 144건으로 110% 증가했다. 이에 구는 운전자 시야 가림 등 위험 요인 사전에 차단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

앞서 올해 상반기 개학기에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5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9월 1일까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단대상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전담 단속조를 편성해 해당 구역을 집중 순찰한다.

단속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주부교통순찰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면목초등학교 등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에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며 현재 중랑구에는 초등학교 24곳, 유치원 11곳, 어린이집 6곳 등 총 41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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