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근석 전 비서실장, 정책기획조정관 합격
6·3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측근이 인천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기획조정관 공모 결과 황보근석씨가 최종 합격했다.
황보씨는 도 교육감 최측근으로 민선4기 도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도성훈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도 교육감 3선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고, 교육청 전체 부서의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핵심 요직에 도 교육감 최측근이 합격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황보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이후에 합격했다는 점에서 인천교육청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보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3일 이뤄졌고 황보씨의 정책기획조정관 합격은 이로부터 5일 뒤인 지난 18일이다. 더구나 선관위는 황보씨 등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황보씨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교육청 핵심 요직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씨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조만간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은 황보씨가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명 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황보씨의 고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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