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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훈 경북도의원, 호국보훈의 고장 경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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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1호 조례안 ‘경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제13대 경북도의회 최연소 의원인 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첫 ‘1호 조례안’ 대표 발의를 기록했다.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과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지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절감했다. 이에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고, 첫 의정활동 과제로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경남도가 12만원, 부산광역시가 13만원(90세 이상 15만원), 서울시가 15만원(80세 이상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시·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움직임과 같이 호국의 고장인 경상북도의 지원 수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12만원으로 규정(현행 10만원 대비 2만원 인상)해 경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1만 3766명*(2026년 기준)의 예우를 강화했다.

* 6·25참전유공자(1917명), 월남참전유공자(9332명), 전몰군경유가족(2517명)

허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호국의 성지인 우리 경북도도 참전유공자분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라며 “지급 대상자가 자연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현실적인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께 정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당선 후 첫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보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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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