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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연 경북도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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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부터 자살위험자·유족 지원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


경북도의회 마정연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마정연 의원(비례, 청송)은 지난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제정 이후 달라진 상위 법령과 정책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연례 수립·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발성 예방을 넘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제도를 확립해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마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은 물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유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경북 전역에 생명존중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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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