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토지인도소송 직접 방청
“불법전매로 확인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감일지구 종교부지 토지인도소송 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장기화된 종교부지 갈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과 함께, 감일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조 부의장은 재판을 지켜본 뒤 “감일 종교부지를 둘러싼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과 갈등을 감내해 온 것은 결국 감일 주민들”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부의장은 종교부지의 최초 거래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불법전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불법전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토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회와 주민이 서로를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환원과 상생방안이 제시되고, 주민들도 이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부의장은 “감일동은 앞으로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하남시와 감일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나님의교회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