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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경기도의원,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전향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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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이 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들과 친환경 인증 면적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농업 기반이 취약한 도시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경기도의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개편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 1)은 9월 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행 시군 종합평가 내 친환경 인증 면적 지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인증 면적 비율이 극히 미미한 도내 8개 도시형 시군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2025년 12월 26일 해당 지표를 2027년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에 불과한 특·광역시는 평가에서 배제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농촌형·복합형·도시형 시군을 구분 없이 단일 잣대로 평가해, 경지 면적이 좁고 논이 전무한 도시 지역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25년 집계에 따르면 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 등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인 8개 시의 친환경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그쳤다. 경지 면적이 182㏊에 불과한 구리시의 경우 S등급을 받으려면 9,000㎡의 신규 면적을 추가해야 하지만, 관내 인증 농가가 2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승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3대 개선책을 내놨다. 먼저 2026년 평가에 대한 단기 완화 조치로 하위 등급 판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감액 유예 지침과 함께 “구조적 제약에 따른 미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기 과제로 평가 체계 및 산식 개편을 촉구했다. 인증률 3% 미만 시군에 0.6%의 최대 목표치를 부여하는 현행 반비례 방식을 정비례 구조로 전환하고, “시군별 경지 면적·논 유무·농가 고령화 지수 등 구조적 변수를 반영한 가중치 산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근본적 대안으로 도시형 시군을 위한 별도 평가 트랙 신설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도시형 시군은 농가가 많지 않아 자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한 만큼, 도청 소재지에 운영 중인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형태의 거점 매장을 도시형 시군에도 신설해 도농 상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시형 시군이 농촌형 시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 급식·복지 시설에 조달하는 도농 상생 매칭 프로그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친환경농업 예산(2026년 1,970억 원) 중 도시형 시군 인프라 구축·인증 컨설팅 배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인 8개 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과 적용 일정은 2027년 지표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도시형 거점 광역 로컬푸드 매장 설치 제안도 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장승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것은 지역별 농업 여건을 존중한 결정이다. 경기도 도시형 시군 역시 경지 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어 인증 면적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농촌형 시군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 면적 8개 시 합계 1.09㏊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도시형 시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농업·친환경 소비·공공 급식 조달 등 대체 지표로 평가 트랙을 다양화하고,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도농 상생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간담회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 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시군에 대한 제도적 특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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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