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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조건 ‘공급 좌석 유지’ 위반 혐의… 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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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주 노선 좌석 90% 미만 축소
심사관, 이행강제금 부과·법인 고발 의견
위원회, 향후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지난 7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조건인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심의 절차가 개시돼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대한항공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등의 법인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대신 국내·국제선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또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 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시정조치를 위반해 총 185억 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위원회가 대한항공 등이 추가 위반했다고 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2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공정위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 등의 요청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등은 인프라 약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괌의 관광지로서의 수요가 감소했다며 공급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사관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후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대한항공 등의 요청을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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