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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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약제도 개선 추진시기, 세부방안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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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5.19) >


◈ 강남에서도 특별공급 나오나..‘분양가 9억’ 기준 손 본다

ㅇ 국토부는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
ㅇ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해 총량을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특별공급 및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9억원) 확대 등 세부방안 및 추진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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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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