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7.07.(목)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2호 안건)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총2회(제158회, 제159회)에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16.11~‘21.11)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21.12.~’22.4.)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 금일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 향후, 원안위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상정하기로 함


 ㅇ 한편, 원안위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과 한빛 3·4 , 에서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재보고 받기로 하였다. 




<별첨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3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안)


 ③ (보고 제1호)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


 ④ (보고 제2호)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